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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재경고창군민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를 통한 고향발전과 상호발전이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등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과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들의 친목관련 사업

2. 고향발전관련 각종 사업

3. 상호발전관련 각종 사업

4. 고향산물관련 각종 사업

5. 고향 관광자원 연구사업

6. 문화 홍보 간행 등 사업

7. 회원자녀 장학관련 사업

8. 수익이나 관련 기타사업

제2장 회원

제5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고창군 출신으로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나 거주 지역과는 관계 없이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고창군과 연고가 있는 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제6조(권리와의무)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각 회의나 모임 등의 참여권, 발언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본회 정관 및 결의 혹은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제7조(자격의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탈퇴한 때

2. 본인이 사망한 때

3. 제명이 된 때

제8조(제명) 회원이 본회의 목적을 위반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제명한다. 단, 이 경우 회장이 5명 내외로 구성한 상벌위원회를 소집하여 참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명은 그 의결사항을 선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명예회장, 상임고문 각1인

3. 감사 2인

4. 각 읍면민회장 각 읍면별 1인

5. 수석부회장 1인

6. 상임부회장 5인

7. 이사 5인 내외(단, 이사는 사단법인 설립과 관련된다.)

8. 고문, 자문위원 약간 명

9. 부회장 약간 명

10. 위원장 약간 명

11. 애향봉사단의 총(부)단장 각 1명, 각 읍면의 단(부)장 각1명 및 단원 20명 내외

12. 사무처장, 팀장 및 팀원 약간 명

13. 네이버 밴드, 홈페이지 관리자 약간 명

14. 기타 필요한 임원은 회장의 판단으로 수시 임면 가능

제10조(선출) 본회의 각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은 현 회장이 수석부회장을 지명함으로써 차기 회장이 된다.

2. 감사는 추천과 조율로 사전에 선출한다.

3. 각 읍면민회장은 각 읍면민회별 회칙에 따라 선출 및 임면한다.

4. 이사는 회장이 지명하되, 사단법인 이행을 위한 것으로 그 정관에 따른다.

5. 위1~4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단,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을, 상임고문은 전전회장을 회장이 판단하여 임면한다.

제1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언제든지 임원을 임면할 수 있다. 중간에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각 읍면민회장은 각 상황과 사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와의무) 각 임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수석, 상임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수석, 상임부회장 및 부회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각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각 읍면민회장은 각 읍면민회를 대표하되 군민회의 당연직 임원이 된다. 이 때 각 읍면민회장의 지위는 군민회의 부회장급으로 한다.

5. 이사는 군민회의 사단법인화를 위해 설치한 기구로 그 권리와 의무는 추후 제ㆍ개정되는 법인정관에 따른다.

6. 명예회장 및 (상임)고문, 자문위원은 각급 회의에 참석,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주요업무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7. 각 위원장, 애향봉사단 및 기타 임원은 해(該) 회의에 참석,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8. 사무처장, 팀장, 팀원 및 관리자 기타 임원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관장, 처리하되 내부 및 외부 관련 단체와 유기성을 모색하도록 노력한다.

9. 1~8에 적시한 내용 외에는 일반 향우 단체의 업무 관행에 따른다.

제4장 회의

제13조(종류) 본회의 회의로는 총회와 임시회의를 둔다.

제14조(총회와그의결) 총회는 회장의 이취임식을 겸해서 실시한다. 총회에서는 결산과 주요업무보고를 한다. 총회의 의결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박수로서 통과한다.

제15조(임시회의와그의결) 임시회의는 필요시 회장이나 과반수 임원, 300인 이상 회원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임시회의에서는 발의된 내용을 토의, 의결한다. 의결은 참석 과반수의 동의로 한다.

제5장 재정및회계

제16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필요시에는 제2조와 제4조에 의거, 수익 사업을 통해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

제17조(회계) 본회의 회계는 회장 재임기간을 그 기준으로 한다.

제18조(결산) 결산은 다음의 세 종류로 한다.

1. 임기결산 : 회장 이취임식에 하되, 이임회장 재임시의 전체 수지를 보고한다.

2. 사업결산 : 매 사업마다 결산을 통해 사업 성과를 분석한다.

3. 수시결산 : 필요시 임원은 수시 결산 현황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통장) 회장명의(본회 부기)의 통장으로 모든 입출금을 관리, 잔금은 적립한다.

제6장 보칙

제20조(해산) 본회는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해산한다.

제21조(청산재산의처분) 본회 해산에 따른 정산 후 잔여 재산이 있을 때에는 일반 향우단체의 처분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 본 회칙은 2001년 6월 12일 시행, 2013년 3월 25일에 개정한다.

제2조(명칭사용금지) 본회의 명칭이나 약칭 혹은 본회나 단체로 인식 또는 오해할 수 있는 각종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누구라도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그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본회가 온오프라인 어떤 것을 불문하고 그 개인이나 단체 등에게 형사상 혹은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해당 개인이나 단체가 부담한다.

제3조(준용) 본 회칙에 규정된 외의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4조(효력) 이 회칙은 2018년 3월 24일, 제13대 회장 취임식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