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본회는 재경고창군민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를 통한 고향발전과 상호발전이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등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과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들의 친목관련 사업
2. 고향발전관련 각종 사업
3. 상호발전관련 각종 사업
4. 고향산물관련 각종 사업
5. 고향 관광자원 연구사업
6. 문화 홍보 간행 등 사업
7. 회원자녀 장학관련 사업
8. 수익이나 관련 기타사업
제5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고창군 출신으로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나 거주 지역과는 관계 없이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고창군과 연고가 있는 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제6조(권리와의무)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각 회의나 모임 등의 참여권, 발언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본회 정관 및 결의 혹은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제7조(자격의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탈퇴한 때
2. 본인이 사망한 때
3. 제명이 된 때
제8조(제명) 회원이 본회의 목적을 위반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제명한다. 단, 이 경우 회장이 5명 내외로 구성한 상벌위원회를 소집하여 참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명은 그 의결사항을 선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9조(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명예회장, 상임고문 각1인
3. 감사 2인
4. 각 읍면민회장 각 읍면별 1인
5. 수석부회장 1인
6. 상임부회장 5인
7. 이사 5인 내외(단, 이사는 사단법인 설립과 관련된다.)
8. 고문, 자문위원 약간 명
9. 부회장 약간 명
10. 위원장 약간 명
11. 애향봉사단의 총(부)단장 각 1명, 각 읍면의 단(부)장 각1명 및 단원 20명 내외
12. 사무처장, 팀장 및 팀원 약간 명
13. 네이버 밴드, 홈페이지 관리자 약간 명
14. 기타 필요한 임원은 회장의 판단으로 수시 임면 가능
제10조(선출) 본회의 각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은 현 회장이 수석부회장을 지명함으로써 차기 회장이 된다.
2. 감사는 추천과 조율로 사전에 선출한다.
3. 각 읍면민회장은 각 읍면민회별 회칙에 따라 선출 및 임면한다.
4. 이사는 회장이 지명하되, 사단법인 이행을 위한 것으로 그 정관에 따른다.
5. 위1~4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단,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을, 상임고문은 전전회장을 회장이 판단하여 임면한다.
제1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언제든지 임원을 임면할 수 있다. 중간에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각 읍면민회장은 각 상황과 사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와의무) 각 임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수석, 상임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수석, 상임부회장 및 부회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각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각 읍면민회장은 각 읍면민회를 대표하되 군민회의 당연직 임원이 된다. 이 때 각 읍면민회장의 지위는 군민회의 부회장급으로 한다.
5. 이사는 군민회의 사단법인화를 위해 설치한 기구로 그 권리와 의무는 추후 제ㆍ개정되는 법인정관에 따른다.
6. 명예회장 및 (상임)고문, 자문위원은 각급 회의에 참석,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주요업무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7. 각 위원장, 애향봉사단 및 기타 임원은 해(該) 회의에 참석,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8. 사무처장, 팀장, 팀원 및 관리자 기타 임원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관장, 처리하되 내부 및 외부 관련 단체와 유기성을 모색하도록 노력한다.
9. 1~8에 적시한 내용 외에는 일반 향우 단체의 업무 관행에 따른다.
제13조(종류) 본회의 회의로는 총회와 임시회의를 둔다.
제14조(총회와그의결) 총회는 회장의 이취임식을 겸해서 실시한다. 총회에서는 결산과 주요업무보고를 한다. 총회의 의결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박수로서 통과한다.
제15조(임시회의와그의결) 임시회의는 필요시 회장이나 과반수 임원, 300인 이상 회원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임시회의에서는 발의된 내용을 토의, 의결한다. 의결은 참석 과반수의 동의로 한다.
제16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필요시에는 제2조와 제4조에 의거, 수익 사업을 통해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
제17조(회계) 본회의 회계는 회장 재임기간을 그 기준으로 한다.
제18조(결산) 결산은 다음의 세 종류로 한다.
1. 임기결산 : 회장 이취임식에 하되, 이임회장 재임시의 전체 수지를 보고한다.
2. 사업결산 : 매 사업마다 결산을 통해 사업 성과를 분석한다.
3. 수시결산 : 필요시 임원은 수시 결산 현황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통장) 회장명의(본회 부기)의 통장으로 모든 입출금을 관리, 잔금은 적립한다.
제20조(해산) 본회는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해산한다.
제21조(청산재산의처분) 본회 해산에 따른 정산 후 잔여 재산이 있을 때에는 일반 향우단체의 처분 관례에 따른다.
제1조(시행) 본 회칙은 2001년 6월 12일 시행, 2013년 3월 25일에 개정한다.
제2조(명칭사용금지) 본회의 명칭이나 약칭 혹은 본회나 단체로 인식 또는 오해할 수 있는 각종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누구라도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그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본회가 온오프라인 어떤 것을 불문하고 그 개인이나 단체 등에게 형사상 혹은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해당 개인이나 단체가 부담한다.
제3조(준용) 본 회칙에 규정된 외의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4조(효력) 이 회칙은 2018년 3월 24일, 제13대 회장 취임식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